2022. 05. 09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운송약관은(이하 “약관”이라 한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운송, 자동차 또는 중장비운송, 화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①본 약관은 운송인의 국내 여객운송과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운송, 자동차 또는 중장비운송, 화물운송,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 ②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③본 약관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약을 한 경우에는 특약 조항이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④여객 및 수하물, 특수수하물 운송, 자동차 또는 중장비운송, 화물운송은 운송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의한다. ⑤본 약관 및 이에 의해 정하여진 규정은 관련법령, 정부 명령 등에 의하여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인”이라 함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여객선운송사업자 및 그 사용인을 말한다. 2. “선박”이라 함은 운송인이 운항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3. “여객”이라 함은 승선권을 발행받아 이를 소지한 모든 여행자를 말한다. 4. “운송 신청인”이라 함은 여객 중 수하물, 특수수하물, 자동차 및 중장비의 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5. “송하인”이라함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로 화물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6. “수하인”이라 함은 화물인수자로 화물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7. “휴대품”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할 수 있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의 중량이 15㎏ 이하이고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150㎝ 이내의 물품 2) 여객이 사용하는 휠체어 및 유모차 3) 공인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시각 장애인 인도견 및 청각 장애인 보조견 8. “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위탁한 물품으로 1개의 중량이 30㎏ 이하 또는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200㎝ 이내의 물품을 말한다. 9. “특수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위탁한 물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오토바이, 자전거(세발 자전거 포함) 2) 상자로 포장한 애완용 동물. 3) 선실에 휴대할 수 있는 화분, 식물 10. “자동차”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동차” 중 “오토바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1. “중장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화물”이라 함은 계약에 따라 선박에 적재한 물건 중 “휴대품”, “수하물”, “특수수하물”, “자동차”, “중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3. “승선권”이라 함은 여객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4. “수하물표”라 함은 위탁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운송 신청인에게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5. “특수수하물표”라 함은 특수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운송 신청인에게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6. “차량승선권”이라 함은 자동차 또는 중장비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7. “화물운송장”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8. “정액운임”이라 함은 연안여객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 수리된 비할인 여객운임을 말한다. 19. “노인”이라 함은 노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20. “성인”이라 함은 만 12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21. “소아”라 함은 만 1세 (12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의 여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2. “유아”라 함은 만 1세 (12개월)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23. “국가 유공자”라 함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애국 지사, 전상 군경, 공상 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및 특별 공로상이자를 말한다. 24.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5. “도서민”이라 함은「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에「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한다) 26. “신용 카드”라 함은 운송인과 승선권 발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신용 카드회사에서 발급한 신용 카드를 말한다. 27. “특별수송기간”이라 함은 여름 피서철, 설날, 추석절 등 매년 정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수송기간을 말한다. 28. “위험물”이라 함은 휴대품, 수하물, 특수수하물 또는 화물이 승선자,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약관의 효력) 여객 또는 송하인이 운송인이 제공하는 승선권을 예약한 때 또는 승선권, 수하물표, 특수수하물표, 차량승선권 및 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본 약관 및 이에 의해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약관의 게시 및 비치) 운송인은 여객, 수하물, 특수수하물 및 차량, 중장비, 화물의 운임표, 운송 약관, 운항 시간표 등을 그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리점, 여객선 터미널 등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운항상의 변경) ①운송인은 인명, 재산 또는 타 선박의 구조, 피난 또는 정부 기관의 명령, 기기 고장,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고 없이 선박의 발착 일시, 항해의 순서를 변경하여 타항에의 기항 또는 통상항로 이외의 항로를 항해할 수 있다. ②운송인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여객의 미 승선구간 적용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한다. ③운송인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항의 환불 이외의 어떠한 책임도 여객에게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운송상의 제한) ①운송인은 여객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승선권의 발매 매수의 제한 또는 발매의 정지 2. 승선 구간, 승선 방법 또는 선편의 제한 ②운송인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송상의 제한 내용을 여객선 터미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 1 절 승선권 제 2 절 운임 및 요금 제 3 절 환불,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제20조 (예약취소수수료) |
제25조 (수하물표 및 특수수하물표 발행) 제27조 (내용 점검) |
제34조 (차량승선권 발행) |
제38조 (화물운송장 발행) 제41조 (준용규정) |
제42조 (여객 배상 책임) 제43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배상 책임) 제44조 (자동차 및 중장비 배상 책임) 제45조 (화물 배상 책임) 제46조 (운송인의 면책) 제47조 (여객, 운송신청인 및 송하인의 배상 책임) |
제48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①본 약관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된다. ② 본 약관에 의한 여객운송,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운송, 그리고 자동차 또는 중장비, 화물운송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은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며 그 소송절차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할 수 있다. 제49조 (제소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