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요금안내 오시는길

굴업항로

여러분의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누리호

문갑도 일반인 인천시민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출항 22,500 20,400 18,300 11,250 6,500 6,000 5,500 3,300
입항 21,000 18,900 16,800 10,500 5,000 4,500 4,000 2,550
왕복 43,500 39,300 35,100 21,750 11,500 10,500 9,500 5,850
할증 출항 24,600 22,300 20,000 12,300 할증 10% 적용 운임

- 인천 시민 적용제외 -

*모든 금액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도서민제외),
자세한 유류할증료기준은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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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입항 23,100 20,800 18,500 11,550
할증 왕복 47,700 43,100 38,500 23,850
지도, 울도,
백아, 굴업
일반인 인천시민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출항 30,500 27,600 24,700 15,250 7,300 6,800 6,200 3,650
입항 29,000 26,100 23,200 14,500 5,800 5,300 4,700 2,900
왕복 59,500 53,700 47,900 29,750 13,100 12,100 10,900 6,550
할증 출항 33,400 30,200 27,000 16,700 할증 10% 적용 운임

- 인천 시민 적용제외 -

*모든 금액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도서민제외),
자세한 유류할증료기준은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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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입항 31,900 28,700 25,500 15,950
할증 왕복 65,300 58,900 52,500 32,650

해누리호 기항지 이동시 운임

모든 기항지
동일요금 적용
일반인 인천시민 도서민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대인 중고생 경로 소아
평일 6,000 5,400 4,800 3,000 2,400 2,200 1,900 1,200 1,500 1,050 1,500 600
주말, 공휴일 6,600 5,950 5,300 3,300 인천시민 할증 X 도서민 할증 X

해누리호 차량요금

구분 차종 문갑도 지도, 울도, 백아, 굴업 비고
일반인 도서민 일반인 도서민
차량 경차 56,000 50,400 68,000 61,200
승용차 67,000 60,300 81,000 72,900 소, 중, 대형 승용차, RV 동일요금
승합차 70,000 63,000 84,000 75,600 9인승 이상 차량 (스타렉스, 카니발 등)
1톤 트럭 75,000 67,500 90,000 81,000 공/적차 동일요금
1.2톤 트럭 85,000 76,500 99,000 89,100 공/적차 동일요금
1.2톤 이상 트럭 1.2톤 트럭 운임의 톤당 20,000원 추가
기계장비 포크레인 등
(5톤까지 가능)
톤당 50,000 포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는 톤당 5만원
트럭 뒤에 크레인이나 장비 장착차량은 해당차량 공차 금액에 톤당 5만원 추가요금, 노조비는 적차요금 적용
포크레인만 선적할 경우, 바취달린 포크레인만 선적가능
기타 자전거 10,000
오토바이 20,000
화물 10kg 이하 박스 (기본) 2,000
20kg 이하 박스 (부식 등) 3,000
20kg 이상 박스 5,000 ~
어망, 통발 등 5,000 ~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15,000 ~
※ 짝수, 홀수 운항순서 변경에 따른 지도, 울도, 백아, 굴업 통합운임 적용
※ 5톤 단축까지 선적 가능

해누리호 차량 선적 및 고박 요금표

구분 차종 모든 기항지 비고
일반인 도서민
차량 경차 9,000 8,000
소형 승용차 10,000 9,000
중형 승용차 10,000
대형 승용차 12,000 10,000
SUV, RV 9인승 미만 12,000 10,000 특 RV 포함
SUV, RV 9인승 이상 14,000 10,000
1톤~1.2톤 트럭 (공차) 14,000 9,000
1톤~1.2톤 트럭 (적차) 17,000 9,000
1.2톤~ 트럭 (공차) /td> 18,000 9,000
1.2톤~ 트럭 (적차) 23,000 9,000
요금적용구분
  • 중고생학생증 소지자에 한함
  • 소아12개월 이상 ~ 초등학생
  • 경로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 유아1 ~ 12개월미만 (무임)
  • 출항요금에 터미널 이용료 포함한 금액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 대인, 중고생, 경로 : 1,500원 / 소아 : 750원)
  • 요금 적용일시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인천시민 - 운임 80% 할인 적용 시행

    성수기 기간 : 일반여객 여객운임의 10% 할증 적용 됩니다. [여객운임 탄력요금제 시행]

단체할인
  • 일반 대인기준 - 10% 할인 적용 / 단, 중복 할인 적용 안됨
특정할인
  • 인천시민 : 선박요금 부분의 요금규정 항목을 조정하여 시민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여객요금의 80% 할인)
  • 도서주민 :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내 거주자에 한함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번호 기재)지참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1년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고
  • 할인대상자의 경우 출발 당일 터미널 창구에서 반드시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도서민,인천시민 - 주민등록증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상이자-국가유공자 증 / 군인 - 군 후불증
운송약관

제 2 장 여객 운송 / 제 2 절 운임 및 요금
제18조 (운임 및 요금의 할증)
①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액운임의 10% 범위 내에서 할증 할 수 있다.
1.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②제1항의 규정은 도서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